注
○先謙案 爾雅釋詁에 纂는 繼也라하니라 纂論은 謂使人相繼論議之니 與公察對文이라
끊임없이 여론을 모으고 공명公明하게 살핀다면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고
注
○선겸안先謙案:≪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찬纂는 ‘계繼’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찬론纂論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국사를 논의하게 하는 것을 이르니, ‘공찰公察’과 짝을 이루는 글이다.
이는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상편成相篇〉에 “공찰선사 논불란公察善思 論不亂(공명公明하게 살피고 잘 사색하여 논의가 혼란스럽지 않다.)”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