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貫日은 積日也라 積日而使條理詳備하고 一日而委曲列之하여 無差錯也라
○劉台拱曰 一日當作一目이라 立一條目而委曲具列之하니 若簿書之類라
王念孫曰 一日與貫日相對爲文
하니 則日非目之譌也
라 君道篇
에 作一日而曲辨之
注+今本日譌作內라라
辨與別古字通
注+의 聽稱責以傅別이 故書別作辨하니讀爲別이라 朝士의 有判書 故書判爲辨하니讀爲別이라 諸子의 辨其等이 燕義에 辨作別이라 大行人의 辨諸侯之命과 小行人의 每國辨異之 大戴禮朝事篇에 辨竝作別이라 樂記의 別宜니 居鬼而從地 史記樂書에 別作辨하고 又男女無辨과 磬以立辨이 樂書에 辨竝作別하며 又樂統同하고 禮辨異 荀子樂論篇에 辨作別이라하니 則列爲別之譌也
라 王逸注離騷云 貫
은 累也
라하니 言以累日之治而辨之於一日也
라
先謙案 注一日下에 各本而作如하니 據宋台州本改正이라
여러 날을 이어가며 정사를 빈틈없게 다스리기도 하고 하루 안에 완전하게 처리하기도 하는 것은
注
양경주楊倞注:관일貫日은 여러 날이란 뜻이다. 여러 날을 걸려 조리가 제대로 갖춰지게 하기도 하고 하루 사이에 완전히 정리하기도 하여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유태공劉台拱:‘일일一日’은 마땅히 ‘일목一目’으로 되어야 한다. 하나의 조목을 세워놓고 그 밑에 내용을 자세히 갖춰 나열하는 것이니, 공문서 등과 같은 것들이다.
왕염손王念孫:‘
일일一日’은 ‘
관일貫日’과 짝을 맞춰 글이 된 것이니, ‘
일日’은 ‘
목目’의 오자가 아니다. 〈
군도편君道篇〉에 “
일일이곡변지一日而曲辨之(하루 안에 완전하게 처리하기도 한다.)”로 되어 있다.
注+지금 판본에은 ‘일日’이 ‘내內’로 잘못되어 있다.
‘
변辨’과 ‘
별別’은 옛 글자에 통용하였으니,
注+≪주례周禮≫ 〈소재小宰〉의 “청칭책이부별聽稱責以傅別(임대차에 관한 송사를 심리하여 판결할 때는 증빙서를 근거로 한다.)”이 고서에는 ‘별別’이 ‘변辨’으로 되어 있으니, 정대부鄭大夫(정흥鄭興)는 ‘별別’로 읽었다. 〈조사朝士〉의 “유판서有判書(차용증서가 있다.)”가 고서에는 ‘판判’이 ‘변辨’으로 되어 있으니, 정사농鄭司農(정중鄭衆)이 ‘별別’로 읽었다. 〈제자諸子〉의 “변기등辨其等(그 등급을 구별한다.)”이 〈연의燕義〉에는 ‘변辨’이 ‘별別’로 되어 있다. 〈대행인大行人〉의 “변제후지명辨諸侯之命(제후의 등급을 구별한다.)”과 〈소행인小行人〉의 “매국변이지每國辨異之(각국이 조목을 살펴 구별하여 다르게 한다.)”가 ≪대대례大戴禮≫ 〈조사편朝事篇〉에는 ‘변辨’이 모두 ‘별別’로 되어 있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의 “별의 거귀이종지別宜 居鬼而從地(〈예禮가 강조하는 것은〉 차별이니 귀鬼를 따라 땅을 나타낸다.)”가 ≪사기史記≫ 〈악서樂書〉에는 ‘별別’이 ‘변辨’으로 되어 있고, 또 〈악기樂記〉의 “남녀무변男女無辨(남녀가 구별이 없으면 〈혼란이 이른다〉)”과 “경이립변磬以立辨(경쇠소리가 매우 분명하다.)”이 〈악서樂書〉에는 ‘변辨’이 모두 ‘별別’로 되어 있으며, 또 〈악기樂記〉의 “악통동 예변이樂統同 禮辨異(음악은 인심을 화합시키고 예禮는 인륜을 구분하는 것이다.)”가 ≪순자荀子≫ 〈악론편樂論篇〉에는 ‘변辨’이 ‘별別’로 되어 있다. ‘
열列’은 ‘
별別’의 오자이다. 〈
이소경離騷經〉
왕일王逸의 주에 “
관貫은 ‘
누累(쌓이다)’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여러 날을 걸려 다스릴 것을 하루 만에 다스린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양씨楊氏 주의 ‘일일一日’ 밑에 각 판본에는 ‘이而’가 ‘여如’로 되어 있는데, 송 태주본宋 台州本에 의거하여 고쳐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