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4
禽獸行
하고 虎狼貪
이라 故脯巨人而炙嬰兒矣
라 若是則有何尤抇人之墓
하고 抉人之口
하여 而求利矣哉
아
마침내 금수처럼 행동하고 호랑이처럼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어른을 죽여 육포로 만들어 먹고 어린애를 구워먹는다. 이렇게 되면 또 어찌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고 죽은 사람의 입을 벌려 이득을 구하는 행위를 탓할 수 있겠는가.
注
양경주楊倞注:결抉은 벌린다는 뜻이니, 죽은 사람의 입을 벌려 그 주옥珠玉을 취하는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유有는 ‘우又’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