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 延則若
之長刃
하여 之者斷
하고 兌(예)則若莫邪之利鋒
하여 當之者潰
하며
注
兌는 猶聚也니 與隊同이라 謂聚之使短이라 潰는 壞散也라 新序엔 作銳則若莫邪之利鋒也라하니라
○盧文弨曰 延은 新序에 作鋋이라 韓詩外傳三엔 作延居하고 又兌作銳居라
案延讀延袤之延이니 東西曰延이라 嬰은 今攖字니 謂橫布則其鋒長하여 攖之者皆斷也라
兌는 讀爲銳니 謂直擣則其鋒利하여 遇之者潰也라 外傳兩居字는 與下文圜居一例니 可知注未是矣라
郝懿行曰 延者는 長也라 兌與銳同이라 荀書皆然하니 古字通也라 延은 新序에 作鋋하니 誤字어나 或叚借耳라
延訓長이라 故云若莫邪之長刃이라하고 兌訓利라 故言若莫邪之利鋒이라하니 楊注非라
韓詩外傳에 作延居銳居하여 與下圜居爲儷하니 其義甚明이라
兪樾曰 楊訓兌爲聚하니 不如盧說之長이나 惟依外傳延居銳居爲說은 則非也라
延則若莫邪之長刃과 兌則若莫邪之利鋒은 與上文聚則成卒 散則成列句法一律하니 不得有居字라
下文云圜居而方止는 此自以圜居方止相對成義어늘 外傳因圜居之文하여 改作方居以對之하고 遂於此文延下銳下各衍居字라
盧據以說荀子하니 誤矣라 延之言은 長也라 故若長刃하고 銳之言은 利也라 故若利鋒이라 以文義論이라도 亦不當有居字라
가로로 길게 진을 치면 막야莫邪의 긴 날과도 같아 접근한 자는 잘려나가고 모아서 뾰족하게 진을 치면 막야莫邪의 날카로운 끝과도 같아 맞서는 자는 패하여 흩어지며,
注
양경주楊倞注:태兌는 모인다는 뜻과 같으니, ‘대隊(무리)’자와 같다. 병사들을 한 곳으로 모아 진을 짧게 치는 것을 이른다. 궤潰는 패하여 흩어진다는 뜻이다. ≪신서新序≫에는 ‘예즉약막사지리봉야銳則若莫邪之利鋒也’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연延’은 ≪신서新序≫에 ‘연鋋’으로 되어 있다. ≪한시외전韓詩外傳≫ 권3에는 ‘연거延居’로 되어 있고 또 ‘태兌’는 ‘예거銳居’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연延은 ‘연무延袤(길게 이어지다)’의 연延으로 읽어야 하니, 동서로 이어진 것을 연延이라 말한다. ‘영嬰’은 지금의 ‘영攖(접근하다)’자이니, 진을 가로로 펼쳐 배치하면 긴 칼날처럼 거기에 접근하는 자는 모두 잘려나가는 것을 이른다.
‘태兌’는 ‘예銳(날카롭다)’로 읽어야 하니, 진을 세로로 뾰족하게 배치하여 공격하면 날카로운 칼끝처럼 거기에 맞서는 자는 패하여 흩어지는 것을 이른다. ≪한시외전韓詩外傳≫의 두 ‘거居’자는 아래 글 ‘圜居’와 같은 형식이니, 〈양씨楊氏의〉 주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의행郝懿行:연延이란 길다는 뜻이다. 태兌는 ‘예銳’와 같다. ≪순자荀子≫의 글은 모두 이와 같으니,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 ‘연延’은 ≪신서新序≫에 ‘연鋋’으로 되어 있으니, 오자이거나 혹은 가차자假借字일 것이다.
연延은 길다는 뜻이므로 ‘약막야지장인若莫邪之長刃’이라 하고, 태兌는 날카롭다는 뜻이므로 ‘약막야지이봉若莫邪之利鋒’이라 하였으니,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연거延居’, ‘예거銳居’로 되어 있어 아래의 ‘圜居’와 대가 되었으니, 그 뜻이 매우 분명하다.
유월兪樾:양씨楊氏는 태兌를 모인다는 뜻으로 풀이하였으니, 노씨盧氏의 설이 오히려 더 나은 것만 못하다. 다만 〈노씨盧氏의 설에서〉 ≪한시외전韓詩外傳≫의 ‘연거延居’와 ‘예거銳居’를 근거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연즉약막사지장인延則若莫邪之長刃’과 ‘태즉약막사지리봉兌則若莫邪之利鋒’은 윗글 ‘취즉성졸聚則成卒’, ‘산즉성렬散則成列’과 구법句法이 같은 형식이니, ‘거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래 글에 말한 ‘圜居而方止’는 그 자체로 ‘圜居’와 ‘방지方止’가 서로 대가 되어 뜻을 이루었는데, ≪한시외전韓詩外傳≫은 ‘圜居’의 문구로 인해 〈방지方止를〉 ‘방거方居’로 고쳐 대를 맞추고 더 나아가 여기 글 ‘연延’ 아래와 ‘예銳’ 아래에 각각 ‘거居’자를 덧붙였다.
그런데 노씨盧氏는 이것을 근거로 삼아 ≪순자荀子≫를 설명하였으니, 잘못되었다. 연延이란 말은 길다는 뜻이므로 장인長刃과 같고, 예銳라는 말은 날카롭다는 뜻이므로 이봉利鋒과 같다. 글 뜻으로 논하더라도 마땅히 ‘거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