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然而仲尼之門人
에 五尺之竪子
도 言羞稱五伯
는 是何也
오 曰 然
하다 彼非
政敎也
요
注
○王引之曰 五伯亦有政敎
하니 不得言五伯非本政敎
라 本
은 當爲平
이니 字之誤也
注+隸書本字與平相似라 故平誤爲本이라라
致士篇曰 刑政平而百姓歸之라하고 孟子離婁篇曰 君子平其政이라하고 昭二十年左傳曰 是以政平而不干이라하고
周南芣苢序箋曰 天下和하고 政敎平이라하니라 五伯猶未能平其政敎라 故曰非平政敎也라하니라
平政敎三字
는 本篇一見
하고 王制篇兩見
하고 王霸篇兩見
이라 其誤爲本政敎者四
注+楊注王霸篇曰 雖有政敎나 未盡修其本也라하니 此不得其解而爲之說이라에 唯王制篇之一未誤
하니 今據以訂正
하니라
그런데도 중니仲尼의 문하에서 오척五尺의 동자도 말을 할 적에 오패五伯를 거론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대답은 이렇다. “그렇다. 저 오패五伯는 정치교화를 근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注
○
왕인지王引之:
오패五伯도 정치교화가 있었으니,
오패五伯가 정치교화를 근본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본本은 마땅히 ‘
평平’이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注+예서隸書는 ‘본本’자와 ‘평平’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평平’이 ‘본本’으로 잘못된 것이다.
〈치사편致士篇〉에 “형정평이백성귀지刑政平而百姓歸之(법률과 정책이 공평하면 백성들이 모여든다.)”라 하고, ≪맹자孟子≫ 〈이루편離婁篇〉에 “군자평기정君子平其政(군자가 그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이라 하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0년에 “시이정평이불간是以政平而不干(이 때문에 정치가 화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이라 하고,
≪시경詩經≫ 〈주남 부이 서周南 芣苢 序〉의 〈정전鄭箋〉에 “천하화 정교평天下和 政敎平(천하가 화평하고 정치교화가 공평해진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오패五伯는 오히려 그 정치교화를 공평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정치교화를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비평정교야非平政敎也]’라고 말한 것이다.
‘
평정교平政敎’ 세 자는
본편本篇에 한 번 보이고, 〈
왕제편王制篇〉에 두 번 보이고, 〈
왕패편王霸篇〉에 두 번 보인다. ‘
본정교本政敎’로 잘못된 네 군데 중에
注+양씨楊氏의 〈왕패편王霸篇〉 주에 “비록 정치교화가 있었으나 그 근본을 완전히 행하지는 못했다.[수유정교 미진수기본야雖有政敎 未盡修其本也]”라 하였으니, 이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오직 〈
왕제편王制篇〉의 한 군데만 잘못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여러 사례를 근거로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