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得其人則存하고 失其人則亡이라 法者는 治之端也요 君子者는 法之原也라
故有君子면 則法雖省이라도 足以徧矣어니와 無君子면 則法雖具라도 失先後之施하여 不能應事之變하여 足以亂矣리라
不知法之義하고 而正法之數者는 雖博이라도 臨事必亂이라 故明主急得其人하고 而闇主急得其埶니라
〈법률이란〉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존재하고 합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시발점이고 군자는 법률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률이 비록 소략하더라도 충분히 각 부문에 두루 시행될 수 있지만, 군자가 없으면 법률이 비록 완비되었더라도 시행할 때 선후先後의 순서를 잃어 사정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히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법치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법률의 조문만 제정하는 사람은 〈법률에 관해 아는 범위가〉 넓더라도 실제 사정에 부닥쳤을 때는 반드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는 합당한 인재를 얻기 위해 서두르고, 어리석은 군주는 권세를 얻기 위해 서두른다.
注
○선겸안先謙案:세埶는 지위의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유효편儒效篇〉(8-20)에 보인다.